코스피

2,465.43

  • 9.52
  • 0.39%
코스닥

678.97

  • 0.78
  • 0.12%
1/3

기자협회 추미애 '좌표찍기' 규탄…"얼굴 공개 사과하라"[전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가 자신의 집 근처에서 대기하던 사진기자의 얼굴을 공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얼굴 공개를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17일 언론계에 따르면 두 협회는 지난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른바 언론인 '좌표 찍기'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해당 기자는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의 출근길 표정을 취재하기 위해 자택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추미애 장관이 말한 현관 앞 취재는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추미애 장관이 '공문을 보냈음에도 언론이 뻗치기를 계속하겠다고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공문은 받은 적도 없다. 그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취재에 협조 요청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추미애 장관에게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지 말 것과 '좌표 찍기'한 것에 공개로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할 것, '좌표 찍기'에 고통받고 있는 해당 기자에게 직접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이른바 ‘뻗치기’(취재 목적의 장시간 대기를 뜻하는 언론계 은어)를 하던 한 사진기자의 소속과 얼굴을 공개했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쓴 기자의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사진을 올렸다. 그러나 이후 논란을 의식한 듯 기자의 얼굴을 급히 모자이크 처리했다.

그는 해당 게시글에서 "한달전 쯤 법무부 대변인은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 제한을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는데 기자는 그런 것은 모른다고 계속 뻗치기를 하겠다고 한다"며 "지난 9개월 간 언론은 아무데서나 저의 전신을 촬영했다"거나 "사생활 공간인 아파트 현관 앞도 침범당했다"고 썼다.

다음은 성명 전문.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언론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를 규탄한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국무위원, 그중에서도 법과 관련된 부처 장관이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태를 보였다.

이른바 언론인 ‘좌표 찍기’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 제21조 1항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추 장관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사진과 글을 올렸다. 기자이기에 앞서 사인인 뉴시스 사진기자의 얼굴을 대놓고 공개하며 사생활 침해를 당했고, 출근을 방해받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9개월간 언론이 자신을 흉악범 대하듯 했고 아파트 주민들도 이러한 광경 때문에 불편했다고 했다. 우선 언론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기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자성하고 성찰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기자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었다. 뉴시스 해당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기자는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추 장관의 출근길 표정을 취재하기 위해 자택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추 장관이 말한 현관 앞 취재는 없었다고 한다. 아파트 복도나 내부에서 진을 쳤던 것도 아니다.

오직 장관의 출근길 표정을 담기 위해 오전 8시께부터 오전 9시 40분께까지 자택 아파트 출입구 현관에서 1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대기했을 뿐이다. 다수 언론이 있었던 것도 아닌 한 명이었다.

공인, 유명인의 출퇴근길 취재는 호재든 악재든 계속 이어져 온 것이다. 민폐를 끼쳤던 상황도 아니었던 것을, 한 나라의 법을 관장하는 공인이, 국민 개인의 얼굴을 노출해가면서, 6만5천여명이 팔로우 하는 개인 SNS에 공표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 제한을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언론이 이러한 ‘뻗치기’를 계속하겠다고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이 말하는 공문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 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사용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공문은 보낸 적도 받은 적도 없다. 그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취재에 협조 요청을 했을 뿐이다.

추 장관의 글은 언론이 ‘공문’을 보냈음에도 자택 앞까지 찾아와 출근을 방해하고, 주민들에게도 민폐를 끼친 것으로 읽힌다. 보내지도 않은 공문을 보냈다고 하면서까지, 사실을 왜곡해 언론을 공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

더군다나 법적 소송의 위험성을 깨달은 것인지 시간이 지나서야 해당 사진기자의 얼굴에 모자이크해 게시글을 수정했다.

사진기자는 사진으로 말한다. 추 장관이 시달렸다는 ‘흉악범을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을 할 일도 없다.

단순한 출근길 스케치 취재를 ‘출근 방해’, ‘사적 공간 침범’, ‘주민에 민폐’ 등으로 확장해 의미를 부여하고 얼굴까지 공개한 사진을 올렸다가 급히 모자이크 처리만 해 다시 올리는 행태야말로 앞뒤 안 맞는 행위다.

우리는 요구한다.

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지 말고 편협한 언론관을 바로 잡아라.

2. SNS에 기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이른바 '좌표 찍기'한 것에 공개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하라.

3. ‘좌표 찍기’에 고통 받고 있는 사진기자에게 직접 사과하라.

2020년 10월 16일
한국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