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남북협력기금을 갚아야 하는 한국관광공사가 원금 상환에 대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기약 없는 '금강산 관광'을 통해 상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현진 "한국관광공사 1000억원 갚을 계획도 안 만들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한국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상환 기한을 미룬다고 해도 지난 6년간 적자를 반복해 온 공사가 1080억원에 달하는 부도 수준의 금액을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한국관광공사는 2001년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총 900억원을 대출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박왕자씨 피살사건 이후 12년 동안 금강산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수익을 내지 못했다. 2021년은 공사의 원금납부 상환기한이다.
배현진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총 6차례의 납부유예 요청만 한 채 원금 상환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공사에서 통일부에 2028년까지 상환기한을 미루고 이자 탕감까지 요청했으나 통일부가 난색을 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관광공사 사장 "금강산 관광 재개된다면 갚을 수 있다"
안영배 사장은 배현진 의원의 문제제기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면 수익이 날 것이고 남북교류기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교류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기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한국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최초 대출을 받은 900억 중 2008년 이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19억에 달하는 금액을 갚았다. 하지만 이후 원금과 이자 상환을 지속적으로 연기해왔다. 이에 2021년 갚아야 할 이자만 228억으로 불어났다. 2018년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만큼,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혈세가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배현진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금강산 관광 사업은 공사가 '관광 전문 공기업으로서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고 명시했다"며 "공사에서 명시한 조항에 따르면 분명한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것인데, 보고서에 조항을 명시한 것은 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상급 부처 지시에 의해서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