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은 16일 검찰이 최강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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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검찰은 선거 기간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기적의 논리를 개발해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업무방해)로 최강욱 대표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전날에는 최강욱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유튜브 등을 통해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불구속기소를 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것은 마치 재판에서 '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고 말하면 검찰이 위증죄로 그를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논리와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날치기, 어거지로 점철된 두 차례 기소 모두 윤석열 총장이 결정하고 지시했다. 정치검찰의 진면모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리는 최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습 기소를 규탄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들먹일 것 없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하면 허위사실유포로 다시 기소하겠다는 것은 '짐이 틀리는 법은 없다'는 왕조 국가 임금이나 할 소리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기소한 사건 무죄 뒤에도 최강욱 대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진출을 막아 검찰 개혁을 지체시켜보겠다는 검찰의 얕은수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 수뇌부는 최강욱 대표만 제거하면 권력 기관개혁을 실패로 마무리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