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92.06

  • 4.62
  • 0.17%
코스닥

868.93

  • 0.79
  • 0.09%
1/4

추미애 "아들 수술 받고도 입대" 얘기에…野 "병역의무가 엄마 장식품인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미애 "아들 수술 받고도 입대" 얘기에…野 "병역의무가 엄마 장식품인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병무청이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 기준’과 관련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까지는 고려하고 있다”며 “(활동 연령을) 고려해 상한선으로 해서 입영을 연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하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를 최대 만 30세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병역법에 따른 입영 연기는 연령으로는 만 30세, 기간으로는 2년, 횟수로는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기 영합주의적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얻자 정부가 이에 편승해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병역 특례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국감에서는 추 장관 아들 문제가 또다시 등장했다. 추 장관이 지난달 13일 아들과 관련해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다”고 한 데 대해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에게는 군대가 안 가도 되는데 엄마를 위해 입대해 주는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됐다”며 “(병역의무가) 엄마의 사회적 지위를 위한 장식품이 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병무청에서 검사해서 1등급을 받고 입대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