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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자소서에 부모 직업 적게한 서울대 등 불공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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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건국대 등 6개 대학이 대학입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모 등 친·인척 직업 등을 기재하고도 합격시키거나 전형 과정에서 탈락시켰던 지원자를 뒤늦게 합격시키는 등 불공정 사례가 14건이나 무더기로 적발됐다.

성균관대가 4건으로 가장 많고 건국대 3건, 서울대와 고려대, 서강대는 각 2건, 경희대 1건이 각각 적발됐다. 1건당 여러 대학 관계자들이 연루돼 108명이나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

이번 특감을 통해 일부 대학의 학종 '깜깜이 전형'이 단순 지적이 아닌 실제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자율형사립고나 과학고 등 특정고교유형을 우대하는 고교학점제는 이번에도 규명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일선 고등학교에서도 총 209건의 기재금지 위반 사례가 확인돼 재발 방지를 위한 3단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학종 실태조사 이후 대입전형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6개 대학과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해왔다.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1건당 최대 33명까지 조치가 이뤄져 108명이 중징계와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행정상 조치는 5건, 별도조치 3건이 이뤄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금지사항을 쓰고도 당연히 탈락해야 할 수험생 합격되거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성균관대는 2019학년도 학종 서류검증위원회에서 자기소개서 또는 교사 추천서에 기재가 금지된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쓴 지원자 82명 중 45명은 '불합격' 처리했지만 37명은 '문제없음'으로 평가했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성균관대에서는 또 2018~2019학년도에 2명이 교차 평가해야 하는 학종 서류전형에서 평가자를 1명만 배정하고 해당 사정관 혼자 수험생 총 1107명에 대해 응시자별 점수를 두 번씩 부여해 평가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대 특정학과에서는 모집정원이 6명인 2019학년도 지역 균형 선발 면접 평가에서 지원자 17명 모두를 '학업능력 미달' 등으로 C등급(과락)을 부여해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가 기관 경고를 받았다. 규정상으로는 A+ 10%, A 30%, B 30%, C 30%씩 부여하게 돼 있다.

교직원인 학부모가 자녀가 응시한 입시전형에 채점위원이나 시험감독으로 위촉된 사례도 있었다. 서강대에서는 2016학년도 논술전형에 교수의 자녀가 지원했음에도 해당 교수를 같은 과 채점위원으로 위촉했다.

성균관대에서도 2016학년도 논술 우수 전형에 교직원 4명의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교직원을 시험감독으로 위촉했다. 그러나 자녀인 응시자가 전원 결시하거나 불합격한 탓에 모두 경고 조처만 받았다.

교육부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기재금지 사항을 기재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 상반기까지는 기재금지 사항을 학생부에 입력할 때, 대입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하기 전, 대입전형과정 중 3단계에 걸쳐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관리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감사와 현장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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