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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여론조사기관 조사위반 172건…리얼미터 '최다'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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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여론조사기관들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조작 등으로 172건의 위법행위를 저질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 기관은 '리얼미터'였다.

12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여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여론조사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건'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여론조사 위법행위가 이뤄졌던 선거는 2016년 치뤄진 20대 총선(72건)인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진행된 제7회 지방선거가 40건, 제21회 총선 37건, 제19대 대통령선거가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은 '질문지 작성 등 위반'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5건, '공표 전까지 홈페이지 미등록'이 22건으로 조사됐다.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가 자칫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위반사항에 대한 여심위의 조치는 준수촉구가 87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사항에 대해 경고 처분을 받은 건은 63건, 과태료는 13건, 고발 7건, 수사의뢰는 2건에 불과했다.

23건으로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준수촉구 10회, 경고 9회, 과태료 4회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판 의원은 "여론조사심의 위원회는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책무가 있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여론조사기관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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