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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600만원 다금바리 '술파티'…징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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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제주도 '호화 출장'으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정황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흼 의원이 9일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직원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다.

문제가 된 심평원 직원들의 행위는 작년 5월 익명의 신고로 드러났다. 심평원 직원들은 지난해 4월27일부터 5월1일까지 제주도에서 나흘간 '바레인 프로젝트'와 관련한 제7차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가장 비싼 호텔에 숙박했고, 모든 식사를 해당 호텔 풀코스로 해결했다. 또 낮부터 밤까지 킹크랩, 다금바리 등 고급 안주와 각종 술로 파티를 벌였다는 내용의 제보가 이 기관 부패신고 시스템에 세 차례에 걸쳐 올라왔다.

제보에 따라 심평원 감사실은 조사를 진행했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 없는 숙박비 초과금과 식비 등 총 597만원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품이라고 판단,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권익위로부터 법 위반이 맞다는 해석을 받았다. 수사 의뢰를 받은 강원도 원주경찰서 역시 이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결과를 심평원에 통보했다.

이에 심평원 감사실은 제주 행사에 참석한 심평원 직원 16명 중 책임자 3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중징계를, 단순 참가자 9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심평원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들이 모두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런 심평원의 판단 절차가 잘 못 됐다고 보고 있다. 먼저 징계 심의대상자의 직상급자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징계위원회 논의에 참여했고,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보 받고도 관할 법원에 과태로 부과 통지를 하지 않았다. 또 심평원 감사실 역시 위반 행위자를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음에도 내부 징계위원회에 넘기는데 그쳤다.

이종성 의원실은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심평원 조직과 임직원의 공직기강 재정립이 필요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 결정에 따라 내부 징계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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