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방탄소년단(BTS·사진)과 같이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는가"라고 말했다.
"왜 우리는 대중가수를 딴따라로만 보는가"
이 같은 노웅래 의원의 발언은 현행 병역특례 제도가 전문연구인력·예술인·체육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하지만 유독 대중문화 분야가 제외되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노웅래 의원은 "밥 딜런은 노벨문학상도 받는데 왜 우리는 (대중가수를) 딴따라로만 보는가"라며 "장르가 구분이 안 되는 퓨전의 시대에 대중음악을 너무 폄하하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이어 "(내가 주장하는) 병역특례는 군 면제가 아닌 대체복무"라며 "군 복무는 하지만 국익에 도움의 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사자인 BTS가 군에 가겠다고 자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국방의 의무인데 당연히 당사자는 간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며 "우리는 3자 입장에서 국익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틀 연속 BTS 병역특례 공론화 나선 노웅래
노웅래 의원은 앞선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BTS에 대한 병역특례를 공론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그는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7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냈고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또 "현재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가 있지만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은 해당이 안 된다"며 "그러나 한류야말로 미래 국가전략산업이고 예술체육 분야가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 측면에서 혜택을 받으면 BTS야말로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흥민은 2018년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에 합류해 금메달을 따면서 특례 혜택을 받았다.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손흥민은 34개월간 현역 선수로 활동하고 544시간 봉사활동을 이수하면 병역 의무를 마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