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서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공무원 세 명 가운데 한 명꼴로 ‘늑장 징계’가 내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6일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외교부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은 25건이다. 이 중 가해자에 대한 징계 결정에 1년 이상 걸린 사례가 9건으로 36%에 달했다. 30개월 이상 걸린 사건도 세 건 있었다. 견책, 감봉, 정직, 파면 등 징계가 결정되는 데는 평균 12.4개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사건 다섯 건 중 네 건(20건)은 재외공관에서 발생했다.
최근 논란이 된 주(駐)뉴질랜드 외교관 K씨 성추행도 2017년 11월 사건이 난 뒤 A씨에게 ‘감봉 1월’ 징계가 내려지기까지 15개월가량 걸렸다. 김 의원은 “성 비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폐쇄적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