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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대소변 먹이고 엉덩이에 '들기름 주사'…사이비교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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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종교 교주 행세를 하며 가짜 만병통치약을 만들어 판 5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 받았다. 이 남성은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종교 조직 교주인 윤 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교인들로부터 에너지 발전기 투자비, 보물 감정비 등의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윤 씨는 2011년 11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교 경전을 짜깁기해 '정도'라는 종교조직을 설립하고, 자신을 '한알님'으로 지칭하며 추종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었다.

윤 씨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도자기 등의 보물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면서 "감정만 받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교인들을 속여 감정비를 받아 챙겼다.

또 "에너지 공급이 필요 없는 '무한 발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추종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가 하면 생강·마늘 등을 갈아서 만든 가루를 치매·파킨슨병 등의 치료제로 속여 팔았다.

특히, 젊어지게 해준다면서 영아의 대소변을 먹게 하고 엉덩이에 들기름을 주사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윤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씨 변호인 측은 윤 씨가 실제 '무한발전기'가 가능하다고 믿었고, 의료행위도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윤 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014년에도 활성탄 등 먹어서는 안 되는 원료가 들어간 엉터리 발효 식초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팔다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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