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탈취 및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기술 절반이 갱신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받은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8월) 계약종료 기술 4만2399건 중 1만8840건(44.4%)만이 갱신계약이 이뤄졌다. 549건(1.3%)은 회수, 나머지 23,010건(54.3%)은 폐기됐다. 폐기율은 2016년 41.2%에서 2020년 8월 61.5%로 20.3%포인트나 높아졌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 중이다. 협력재단은 임치계약 종료일 이전 60일 이내에 임치계약 종료, 갱신을 안내하고 있다. 임치계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갱신계약 또는 임치물 회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치기관(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은 해당 기술을 폐기하게 돼 있다.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를 지원하고, 사업화 자금 보증대출을 연계해 지원하는 ‘임치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8월) 신규 임치계약 2만5881건 중 단 197건(0.8%)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만 의원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임치기술의 폐기 원인을 시급히 파악하고 임치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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