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최장 15년된 차까지 확대
포르쉐코리아가 오는 10월부터 인증 중고차의 보증 연장 가능 기간을 기존보다 5년 더 연장한 최장 15년된 차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포르쉐 인증 중고차 보증 프로그램은 포르쉐 신차 품질 보증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품 및 공임을 포함한 보증 요건에 부합하는 수리에 적용하며 보증 기간 중 제품 결함이 발생할 경우 주행 거리 제한 없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체 수리 시 포르쉐 순정 부품만을 사용한다.
포르쉐 인증 중고차 보증 연장 기간은 최단 12개월이다. 연장 시점의 주행 거리가 20만㎞ 미만이어야 하며 등록 후 14년 미만인 차는 12개월 연장 가능하다. 13년 미만 차의 경우 24개월의 보증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포르쉐코리아는 현재 총 3개의 포르쉐 인증 중고차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판매한 인증 중고차 대수는 356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4.5% 증가했다. 2012년 포르쉐 인증 중고차 설립 대비 약 6.4배 성장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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