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제안한 민경욱 전 의원(
사진)이 26일 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취소가 되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군가 소송을 제기할 테니 결국은 판사 앞에서 재판을 통해 결정될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에 대해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 사법 처리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취소, 차량 견인 등 모든 대인·대물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경욱 전 의원은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보수 단체의 장외 집회 철회를 촉구하자 김진태, 차명진 전 의원과 함께 광화문 일대에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