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당시 부인 정경심 교수 등 가족이 수사받은 것과 관련해 "(권익위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그때 확인했다면 지금(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과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더 구체적으로 봤다면 조국 전 장관도 업무 배제될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국 전 장관도, 추미애 장관도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취지다.
최근 권익위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이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권익위는 추미애 장관이 사적 이해관계자에는 해당하지만, 수사 개입이나 지휘권 행사를 하지 않아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제가 정치인 출신이라 혹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유권해석의 결론에 관해 개인적인 입장과 생각을 전혀 말한 바 없다"며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양자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의 기준과 잣대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인인 가족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경우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또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직무 관련성이 있어 이해충돌"이라며 "이것이 양자에 적용되는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권익위 인사가 조국 전 장관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지휘 여부만 판단해 당시에 (박은정) 전임 위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의혹의 유권해석을 두고 실제 검찰에 '수사 관여 여부 문의'를 한 게 결과의 차이로 이어졌다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저희들(권익위)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에 사실확인을 거쳤다"며 "거기(검찰)서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회신을 받은 것이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공익신고자로서 신변 보호를 요청을 한 당직사병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로 볼 수가 있는지, 보호 조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라며 "공익신고법상의 공익신고, 부패신고, 청탁금지법상의 신고,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파악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