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절차가 내달 시작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내달 26일 오후 2시 30분 윤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법원은 윤 의원 관련 사건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재정 합의에 따라 합의부로 배당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8개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인 A(45)씨도 일부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학예사를 두지 않았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서울시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개인계좌로 모금하고, 법인계좌나 개인계좌로 모금한 돈을 임의로 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중증 치매를 앓던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총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했다며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윤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정의연·'나눔의 집' 후원자 5명이 윤 의원과 정의연·정대협·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3차 후원금반환청구 소송 역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33단독(한혜윤 판사)에 배당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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