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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신고 798건…경찰청장 "현장체포 등 반드시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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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다음달 3일 개천절에 일부 단체가 도심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나서는 데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현장 체포뿐 아니라 채증을 통해 처벌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집회 장소에 경찰을 사전 배치하고 폴리스라인이나 철제펜스를 설치해서라도 집결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제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신고를 접수한 개천절 집회는 총 798건이다. 경찰은 이 중 집결 신고 인원이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를 통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다. 지난달 15일 광복절에 열린 도심 집회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8·15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천절에 서울 종로구 등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지난 18일 예고했다.

김 청장은 “금지 장소 이외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고 했다. 이어 “체포가 어려우면 채증 등을 통해 반드시 엄중 처벌하겠다”며 “불법 집회는 어떤 경우에도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향후 집회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 중이다. 김 청장은 “광복절 때처럼 법원의 인용으로 집회가 개최되는 사례가 없도록 서울시 등 필요한 부처와 상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 수사와 관련해선 “대구지방경찰청이 주범격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했지만 해외 체류 중이어서 인터폴 협조 등 다각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김 청장은 “조기 검거해 송환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폐쇄 후 다시 열린 부분도 연속범, 공범의 일종으로 보고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일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안에 대해 “현 여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 경찰의 우려처럼 지방자치 업무가 무분별하게 자치경찰로 넘어오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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