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재포장 금지법’으로 논란을 빚은 지 3개월 만에 세부 개정안을 내놨다. 내년 1월부터는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를 비닐(합성수지 재질)로 다시 포장해 판매할 수 없다. 논란이 됐던 ‘가격 할인을 위한 추가 포장 금지’ 규정은 삭제됐다. 중소기업 제품은 6개월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 내년 7월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21일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 기준에 관한 규칙(재포장 금지법) 세부기준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21일부터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
재포장 금지법은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법령(시행규칙)으로, 이미 생산된 제품을 대형마트 등에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적발 시 제조사와 유통사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세부지침 미비로 업계 혼란이 잇따르자 시행 열흘 전에 내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회를 운영한 끝에 이번 안을 마련했다.
애초 환경부는 “판촉(가격 할인 등)을 위한 추가 포장을 금지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 표현을 삭제하고 적용 대상을 세분화해 명시했다. 금지 대상은 △판매 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로 포장(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포함)하거나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것이다. 예컨대 1+1 행사를 위해 대형마트에서 우유 두 개를 비닐로 재포장하는 건 금지된다. 이때 소비자가 직접 두 개를 집어오도록 하거나 띠지, 고리 등으로 묶는 건 가능하다.
금지 대상 중에서도 △1차 식품(채소 정육 생선 등) △껌 초콜릿 등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 제품으로 포장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것과 같은 라면 묶음 포장, 추석선물세트(낱개 제품 4개 이상) 등은 허용된다는 뜻이다.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하되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제품, 3개 묶음 포장 제품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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