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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D-86' 조두순 출소 후 격리 왜 불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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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일 후 조두순이 출소한다.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 거주 의사를 밝힌 가운데 그의 재범방지 대책 마련에 정치권도 분주하다.

안산시 단원구가 지역구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을 지역구 의원들과 지자체, 법무부, 경찰 등이 모여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남국 의원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민과 지역 주민의 불안과 공포가 극심한 상황이다"라며 "조두순처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가 많은데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 예방과 재범률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해 ‘준수사항’ 부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수사항은 야간 특정 시간대 이동을 금지하고, 음주를 제한하거나 아동시설 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조두순 전담관리 요원TF를 구성하고, 야간 시간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올수록 "보호수용제도를 통해 조두순을 격리시켜야 한다"는 요청의 목소리와 "형벌 불소급원칙으로 인해 격리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무부에서 소급효 금지 원칙을 이유로 조두순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해도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하지만 보호수용은 분명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소급효 금지 원칙도 달리 적용될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보안처분은 형벌과 달리 장래의 합목적적 조치라는 점에서 분명 소급적용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명 '조두순법'에 규정된 '1대1보호관찰제도' 역시 조두순 범행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제도이지만 출소 후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가능한 이유가 바로 보안처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형벌 불소급 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따른 제제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의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 불소급 원칙을 적용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하면서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에 대한 소급효 금지가 형사사법에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절대명제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두순 사건은 어린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와 사회에 책임이 분명 있다"면서 "검찰이 증거인멸의도로 어린 생명에게 무참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심신 미약 감경에 대해 따지지 않았으므로 법무부, 검찰 역시 절대 책임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법원 역시 조두순이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감경(당시 형법에서는 심신미약 감경인정 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형의 2분의 1을 감경해야함)을 인정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이미 전과 18범의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으로 감경 선고한 법원 역시 절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국가, 사회, 법무부, 검찰, 사법부가 절대적 책임이 있는 사건에서 오롯하게 출소 후 상황에 대해 피해자에게 견뎌보라 하는 것은 국가의 제1의 임무인 국민 대한 보호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에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정세균 총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안산 시민들이 조두순의 출소로 불안에 떨고 있다"는 국민의힘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두순을 격리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감시와 관찰을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됐고,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에 대해 최대 15년형도 가능했지만 검사는 당시 항소를 포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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