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11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업주 A씨(33) 등 2명을 구속하고 관리자 C씨(36·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지난 8일까지 부천시 신중동역 부근 한 오피스텔 17개 실에서 성매매 알선 등 영업을 해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여성은 200여명, 성 매수자들은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명목상 대표인 이른바 '바지사장' 17명의 명의로 오피스텔 17개 실을 빌려 인터넷 등으로 성매매 여성과 손님을 모집한 뒤 예약제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손님 모집 단계에서부터 단속 경찰관의 동선을 파악하며 경찰 추적을 피했으며, 적발 때는 바지사장의 벌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압수한 PC, 스마트폰 거래장부 등을 확인해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자들을 입건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진행해 감염자가 발견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를 한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