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16일 총선 당시 배우자의 아파트 분양권 신고를 누락해 뒤늦게 논란이 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너무 상식이 없으신 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홍걸 의원은 재산 누락 의혹이 불거지자 "분양권이 재산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며 해명한 바 있다.
김진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홍걸 의원 측은) 보좌진 내지는 배우자의 실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다 그냥 구실일 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부부 사이 재산이더라도 신고는 명확히 해야""
김진애 원내대표는 "부부 사이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신고를 할 때는 명확하게 밝히는 게 맞다"며 "분양권이 재산이 아니라는 건 너무 상식이 없으신 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이어 "이것도 밝혀진 이유가 예금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냐"라며 "통장에 (분양권 매각 대금으로) 11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금이 (급격히) 늘었고, 그러다 보니 분양권이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산 신고를 줄여서 하면 득이 되는가"라는 질문엔 "솔직히 재산이 너무 많으면 선거 때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김홍걸 의원의 경우 총선 당시에 (재산 신고를) 60억원대를 했고, 부동산도 여러 채를 갖고 있었다. 당시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굉장히 썼기 때문에 혹시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 의심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수입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라 의심 간다"
김진애 원내대표는 "그동안의 활동이나 또 기업가가 돈이 좀 많으면 (국민이) 그런 건 내버려 두는 게 있다"며 "(반면 김홍걸 의원은) 샐러리맨을 했던가 또는 그동안 수입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재산이) 많으면 좀 의심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재산 고의 누락에 휩싸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조수진 의원은 연배가 높지 않고 기자 출신인데 18억여원에서 (당선 후 재산이) 30억여원이 됐다"며 "특히 조수진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의 채권 5억여원을 빠트린 것은 정말 이해 불가"라고 했다.
김진애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입후보 때 등록한 재산내역을 계속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의원 299명 중 16명에게 동의를 받아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