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2

[속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 권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속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 권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권고 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인자, 5개의 특별감경 인자를 제시했다.


    특별가중 인자 중에는 피해자에게 극단적인 선택이나 가정 파탄 등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가 포함됐다.

    성 착취물을 유포 전 삭제·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를 특별감경 인자로 제시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를 특별감경 인자가 아닌 일반감경 인자로 인정돼 형량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받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년 6개월∼29년 3개월이다.


    다수범의 권고형량은 징역 7년∼29년 3개월로 최대 권고형량은 동일하다.

    이번에 마련한 양형기준안은 의견 조회와 공청회,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