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에서 음주 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0시55분 인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선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를 숨지게 하였다.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실상 역주행 중에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을 넘는 수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 딸이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의 글을 올려 사흘만에 5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음주운전의 유혹은 마약보다 강하다. 과장이 아니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44.7%, 마약범죄의 재범률이 36.3%.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마약범죄 재범률 보다 높다. 이러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제1 윤창호법, 제2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제1윤창호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5조의11).
제2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의 개정이다. 음주운전 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이에 대한 형벌도 가중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음주운전 위반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사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148조의2).
문제는 제1윤창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했어야 적용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어느 정도 음주를 했어야 그렇다고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음주 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량한 시민 생명을 무참히 빼앗고, 한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면허정지 수준인 0.03%이상이 되는 경우, 반드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형을 정하는 양형기준으로 하면 족하다. 0.08% 이상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유기징역 최고형을, 0.2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이 그 선고형량의 범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 운전을 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 부여한 절대 의무가 있다. 바로 도로교통법 제54조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다. 신뢰의 원칙에 의해 도로교통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고가 났다면 무조건 그 피해자를 구조하여야 한다. 운전자의 제1의 의무이다. 이러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번 을왕리 사건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 이상의 수치로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렇다면 제1 윤창호법 위반이자 제2윤창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을왕리 사건을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즉시 운전자가 사상자 구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도로교통 운전자에게 부여된 가장 절대 의무가 바로 피해자 사상자 구호조치 의무이기 때문이다.
14일 을왕리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있다. 구속 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범죄의 소명’과 ‘구속의 필요성’이 있으면 된다. 주변 cctv 등에 의해 범죄의 소명은 충분해 보인다. 구속의 필요성은 도망우려 혹은 증거인멸의 염려다. 본 사건은 엄중한 사건이다. 또한 음주 운전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은 구속의 필요성 판단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다. 범죄가 중대하면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