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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치고 변호사부터 찾은 '몰상식'…"을왕리 음주사고는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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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가해자가 사고 직후 119가 아닌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지난 9일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4일 오후 3시20분 기준 56만1959명의 동의를 얻었다.

음주운전 피해자의 딸은 국민청원을 통해 "인터넷 뉴스를 통해 가해자 아니 살인자를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들었다"며 "제발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당부 했다.

특히 이번 사고가 여론의 분노를 산 이유는 가해자의 사고 직후 태도다. 사고 직후 가해자가 병원에 연락해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연락하면서 자기 살 궁리를 모색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자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보다 더한 엄벌을 받는다",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을왕리 음주운전자를 살인죄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운전자 A씨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히 있다고 판단 살인죄를 A씨 동행자는 살인을 방조한 종범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시 운전자와 함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한 가해자들에게 국민정서를 고려해 윤창호법을 뛰어넘어 살인에 버금가는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 음주운전으로 한 자영업자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점에서 다른 음주운전 사건과는 다르게 본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어디서 술을 먹었는지 세세히 밝혀야 하며 윤창호 법을 뛰어 넘어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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