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겪은 후 심한 공황장애를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부장판사 유환우)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게임회사에 다니던 A씨는 2016년 10월 야근을 마치고 오후 9시께 퇴근하다가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겪었다. 구조대가 신고를 접수받고 20여분만에 도착했지만 A씨는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치료를 받은 뒤에도 병세가 심해져 종종 실신했고 밖에서 실신하는 것이 두려워 나가지 못해 우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이듬해 4월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들은 A씨가 퇴근길에 겪은 사고 때문에 사망하게 됐다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적인 일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인 엘리베이터 사고로 잠재돼 있던 A씨의 공황장애 소인(素因·병에 걸릴 수 있는 신체 상태)이 공황장애로 악화했다"며 "A씨가 겪은 사고는 사무실에서 퇴근하기 위해 건물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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