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 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결국 1년만에 수사를 중단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주광덕 전 의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이달 초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피의자 등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결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주 전 의원 측에 생활기록부 내용을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 전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9월1일 조씨의 한영외국어고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한 후 관련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를 해 왔다.
주 전 의원은 당시 "공익 제보자가 전달한 (조 전 장관) 딸 조씨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서 특혜성 인턴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으며, 이틀 뒤에는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조씨의 고교 시절 영어과목 성적을 공개했다.
이에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단체들이 "주 의원의 학생부 내용 공개는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하는 위법 행위"라며 주 전 의원을 고발했고, 조 전 장관 딸 조씨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시교육청 서버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접속 기록을 확보하고 한영외고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생활기록부를 열람한 교직원들도 불러 조사했다.
또 주 전 의원의 통화기록과 이메일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주 전 의원을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도 했다. 그러나 주 전 의원에게 생활기록부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아 결국 수사가 중단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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