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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는 금지, 미사·법회는 허용…'편파방역' 논란에 교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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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19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편파 방역'이란 반발이 나오고 있다. 성당의 미사와 불교 법회는 기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대면 예배 금지가 높은 강도의 제한 조치인 만큼, 확진자가 나온 개신교회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미사와 법회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종교행사인 만큼 일회성 모임을 대상으로 한 50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개신교계에서는 그동안 절과 성당에서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확진자가 나왔던 만큼 방역당국의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일부 교회에서는 '개신교계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왔기 때문에 편파 방역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

또 24일에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와 같은 날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민주노총은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는데 정작 방역 당국에서 우리는 검사를 안 해준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보수 단체 중심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휴대폰 기지국 추적 등을 통해 명단을 파악, 전수 검사를 진행했다. 반면 같은 시간대 집회를 연 민주노총에 대해선 스스로 희망해도 검사를 거부한 것이다.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춘 '편파 방역'이란 지적이 나오자 방역당국은 "보수 집회에는 확진자가 참석해 민주노총 집회와 감염 위험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똑같이 광화문 종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보수단체와 기독교단체들은 체포·구속 및 검사가 대대적으로 행해지고, 민주노총은 검사는커녕 동선조차 파악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국민이 정부에 위임한 공권력은 감염병을 방역하라는 최후의 수단이지, 보수단체를 소탕하라고 부여한 정치권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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