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올해 부과하는 지방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했다. 환급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8월까지 375건, 1억700만원의 감면 혜택이 제공돼 농민과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등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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