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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중 파손되면 고객 책임" 테슬라 '甲질'…결국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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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한 테슬라코리아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시정됐다. 차를 구입한 고객이 정해진 기간 내에 차를 받아가지 않으면 이후 보관 중 발생한 파손 등 모든 손해를 고객이 뒤집어쓰도록 하는 약관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코리아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테슬라의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2017년 283대, 2018년 579대 등으로 서서히 증가하다 지난해부터 보급형인 '모델 3'가 출시되면서 2019년 2420대, 2020년 상반기 7078대 등으로 급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테슬라 전체가 아닌 테슬라 코리아에만 적용된다”며 “테슬라가 한국에만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해왔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정된 약관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동차를 고객에게 비대면 운송해주는 과정에서 각종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 약관을 '테슬라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했다. 또 일반적으로 전체 판매대금의 10%인 위약금을 주문수수료 10만원으로 제한한 조항도 시정했다. 테슬라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고객에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고객이 악의적으로 주문하거나 행동하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구체화했다. '악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고객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개정된 약관에서는 이 조항이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차량을 주문하거나 재판매하는 등 최종 비목적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는 경우'로 바뀌었다.

다만 관련 약관으로 국내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차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시정해 피해 예방과 고객 권리 보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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