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가 조작, 가격 담합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통제하는 범정부 감독기구도 이르면 연내 출범할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호가 조작이나 담합,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관련 규율을 감시·감독하고 집행할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허위 정보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만 이를 적발하고 처벌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할 만한 기구는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뿐이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이뤄진 조직이다. 작은 규모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적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시장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번 법 추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 내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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