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의료계의 단체 휴진에 따른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만약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등에 한해, 해당 의료인 등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해당 행정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그는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면서 "응급실·중환자실 등 위중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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