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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집에서 애보는 남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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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하는 남성이 크게 늘어났다.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상당부분 개선된데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직 및 휴교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성 육아휴직 급증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4857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인원을 제외한 수치다. 작년 상반기 1만1081명에 비해 34.1% 증가했다. 여성을 포함한 민간기업의 전체 육아휴직자는 6만205명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다. 이중 남성 비중은 24.7%로 4명 중 1명에 달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2010년 819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했고, 올해는 3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업별 통계를 보면 대기업 위주로 시작됐던 남성 육아휴직이 중소기업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높았다. 100~300인 미만은 52.3%, 30~100인 미만은 35.8%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고용부는 파악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자녀를 직접 돌봐야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제들이 장기간 휴직에 돌입하면서 육아휴직을 쓰기 수월해진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빠가 육아휴직 사용하면 임금 혜택
고용부는 최근 남성 관련 육아휴직 혜택이 많아지면서 휴직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에서 100%(월 상한 250만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은 7388명으로 전년 동기 4834명에 비해 52.8% 증가했다.

작년 10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사람도 7784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759명(182.1%) 증가했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난 2월 부모가 한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졌고, 4월부터는 비자발적 이유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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