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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초유의 '부동산 감독기구'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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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시장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10일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부동산감독기구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구이며, 일반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감독 대상으로 삼고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 민생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여당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고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종합정책으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중저가 1주택 보유자는 추가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과 업계에선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낮추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0월께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정의를 실현할 것이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필요 시 부동산시장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 내에서 부동산 교란행위 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기는 있었다”면서도 “검토는 해나가겠지만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부동산감독기구에 대해 금융위와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일제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구”라고 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감독기구는 주로 금융회사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개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삼는 감독기구 설치는 이상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文 "주택시장 적극 개입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지시한 것은 크게 세 가지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중저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공공임대주택 품질 상향 등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부동산 감독기구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으며 개인 간 거래를 더욱 옥죄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부동산 감독을 명분으로 공무원만 늘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감독기구까지 나오나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지시함에 따라 독립적인 상설 감독기관이 신설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부동산 감독기구로는 지난 2월 출범한 범정부 상설기관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있다. 그러나 15명의 인력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들여다보고 수상한 부분을 가려내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되고 많은 인원이 배치되면 일부 불법·편법 거래를 잡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감독기구는 금융감독기구와 불공정행위감독기구 등이 전부다. 금융감독기구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시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불공정감독기구도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아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게 목표다.

하지만 부동산 감독기구는 개인 간 거래가 주를 이루는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는 장치다. 세계에 비슷한 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SUNDDE) 정도가 이와 비슷한 것 같다”며 “정부 개입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부동산 가격은 더 뛰는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는 공정가격감독원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물품의 가격을 전방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고 이를 어길 땐 몰수 등 강력한 처벌을 하는 식이다. 2006년엔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공정가격을 규정한 뒤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강제하기도 했다. 임대주택을 감독하는 임대감독국을 설치해 임대료를 정부가 정해주기도 한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 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했다.
1주택자 부담 경감 기대
문 대통령은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도 지시했다. 시장에선 일단 환영하고 있다. 주택 관련 세금은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내는 재산세와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정부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가격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가 상한선인 130%까지 뛰는 가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7·10 대책’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2.7%에서 3.0%로 올랐다. 과세표준 3억원 미만 주택과 3억~6억원 주택도 각각 0.5%에서 0.6%, 0.7%에서 0.8%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1주택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지시에 환영하는 한편 중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영연/최진석/서민준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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