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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지랩 "경구제로 코로나19藥 나파모스타트 용도특허 취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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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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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파모스타트’를 활용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경쟁이 뜨겁다.

    뉴지랩도 나파모스타트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하고 있다. 10일 뉴지랩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6월25일 정맥주사인 나파모스타트를 알약 형태(경구제)로 바꾸는 제형 특허를 출원했다. 앞으로 병용요법 연구를 통해 나파모스타트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는 용도 특허도 취득할 계획이다.

    두 가지 특허장벽을 쌓아 나파모스타트 개발 경쟁에서 차별화된 지위를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나파모스타트는 일본 토리이가 개발한 급성췌장염 치료제다. 혈액 투석 환자의 혈액 응고 방지에도 사용된다. 나파모스타트는 올 3월 일본 도쿄대 의과학연구소가 논문 및 임상시험 계획을 발표한 이후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뉴지랩 외에도 종근당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원자력의학원이 함께 나파모스타트를 기반으로 한 임상 2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치료제 개발의 쟁점은 특허권이다. 나파모스타트의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입증되더라도 판매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의약품에 대한 특허는 물질 용도 제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질 특허는 제조되는 물질 자체를 대상으로 주어지는 권리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허가 만료돼 판매독점권이 사라지고 복제약(제네릭)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파모스타트의 물질 특허는 2016년 8월 만료됐다.

    용도 특허는 기존에 물질 특허를 받은 물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권리다. 기존에 급성췌장염 치료제로 사용됐던 나파모스타트를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판매하려면 용도 특허를 받아야 한다.

    나파모스타트를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용도 특허는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 여러 기관이 비슷한 시기 특허를 출원했다면 시기가 중요하지만, 출원 기관이 스스로 밝히기 전에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제형 특허는 치료물질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형태를 변형하는 것에 관한 권리다.

    뉴지랩은 지난 6월 나파모스타트 경구용 제제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정맥주사인 ‘나파모스타트’를 알약 형태로 바꾼 것이다. 기존 정맥주사 제형으로는 용도 특허 선점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신영 뉴지랩 이사는 “특허를 출원한 나파모스타트 경구용 제제는 알약 형태로 자가격리 상태에서 복용할 수 있어 복용 편의성이 높다”며 “제제 특허에 다른 약물과의 병용투여 요법을 덧붙여 별도의 용도 특허를 출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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