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사방' 공동운영자 이원호 육군 일병(20)이 7일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7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원호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원호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배포 혐의 등도 받는다.
육군은 앞서 지난 4월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 일병의 신상과 증명사진을 공개했다. 군에서 성폭력 피의자로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이날 이원호의 첫 공판은 미리 방청을 신청한 일반 시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원호는 군복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조주빈 등 다른 피고인 처럼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았다. 그가 법정에 출석하는 사진은 육군이 별도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한 이원호는 지난해 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2개의 소유·관리 권한을 조주빈에 넘겨줘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호는 텔레그램에서 조주빈이 운영하는 유료 박사방 가입을 권유하고, 음란물을 배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주빈이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촬영한 음란물을 24회에 걸쳐 배포했고 다른 음란물도 수십회 배포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음란물 4911개를 다운로드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하는 등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물을 45회 배포했다.
이원호는 군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곧바로 "네"라고 답했다.
이원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전 국가를 뒤흔든 희대의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 등 각계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등 엄중안 사안임을 잘 알고 있고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인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원호의 다음 공판은 비공개로 열릴 전망이다. 이날 군 검찰 측은 제출 증거 가운데 피고인의 휴대폰 및 데스크탑 내 영상을 재판정에서 재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다음 기일에서 비공개 조사를 신청했다. 이원호 측도 같은 취지로 비공개 조사에 동의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