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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아파트 경비원 폭행' 피의자 구속 기간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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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 심모(49) 씨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만료되는 심 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10월 11일까지로 최근 연장했다.

이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법원은 2개월 더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구속 기간 내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면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씨는 지난 4월21일 경비원 최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지속적으로 최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심 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지난 5월10일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심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감금·상해·보복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지난 3일 심 씨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

지난달 24일 첫 공판에서 심 씨 측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뒤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데 따른 조처다.

심 씨는 지난 6월30일과 7월7일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같은 달 22일에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1일 열린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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