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거나 권리관계가 등기부등본과 맞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송 등을 통하지 않더라도 행정절차만 거치면 이전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한시적인 조치다.
이 같은 조치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양도됐거나 상속받았지만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읍·면 지역의 토지나 건물, 특별자치시나 인구 50만명 미만 시 지역의 농지나 임야, 광역시나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가운데 1988년 이후 직할시나 광역시 등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나 임야에 한정된다. 다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선 등기를 신청하려는 이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서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격을 가져야 하는 조건이다. 이들의 보증을 받은 뒤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법이 시행되면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보완 조치로 현장조사와 이의신청 등을 거친다. 허위보증서를 작성할 경우 1년 이상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1억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앞서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같은 법을 운영해 1만1734건의 등기를 완료했다. 이번엔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특례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손종영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등에 대해 실수요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라며 “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