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663.09

  • 156.08
  • 2.83%
코스닥

1,157.88

  • 51.80
  • 4.68%
1/2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에 세금 납부기한 연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에 세금 납부기한 연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세청은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한다고 3일 발표했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늦춰주기로 했다.


    또 집중호우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는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시작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세무조사 계획 통보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국세환급금은 가능한 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는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