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자마자 한 시민단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2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개정안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지난 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부동산시장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임차인들이 다른 임차지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2년간 현재 임차지에 거주한다고 해도 전셋값 폭등 등의 이유로 기간 만료 후 월세를 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임대인 입장에선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과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준모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왜 국민이 떠안아야 하냐”며 “헌재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대한 예외 단서를 달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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