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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수사 마무리…24명 검찰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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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2분께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38명이 사망한 화재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93일만에 마무리 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소속 5명, 시공사인 건우 3명, 감리단 1명, 협력업체 4명 등 총 15명과 협력업체 등 법인 4곳을 오는 30일 추가 송치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추가 송치자 중에는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를 사전 제공해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도 포함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한익스프레스 1명, 건우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9명(구속 8명, 불구속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이천 물류창고 참사로 총 24명이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경찰은 이번 추가 송치를 끝으로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본부를 해체한다.

한편 경찰은 이천 화재참사와 같은 대형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안을 통보했다. 제도개선안은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발주처의 책임 근거 명확화, 발주처로부터 감리자의 독립성을 보장, 입찰 참가 시 환산재해율의 실질적 반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실질적 확인 및 심사, 불법 재하도급 계약 등 고질적 현장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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