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자택에서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씨(48)가 한국 송환에 맞서 대형 로펌의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미 법원 등에 따르면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받아 지난 22일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된 유씨는 범죄인 인도 재판을 앞두고 법조 경력이 30년을 넘는 폴 셰흐트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이자 로펌 브레이스웰의 파트너 변호사인 셰흐트먼 변호인은 형사사건 전문으로 알려져 있다. 워런 E. 버거 전 연방대법원장의 로클럭을 지냈고 뉴욕 검찰에서 재직했으며 펜실베이니아대와 컬럼비아대 로스쿨에서 강의하기도 했다.
유씨는 체포된 직후 화상 및 전화로 법원 심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선 모든 피의자는 체포 후 법관 앞에 '최초 출석'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때 판사는 피의자의 권리를 알리고 견해를 듣는다. 이후절차는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고(故) 유병언 회장의 2남 2녀 자녀 중 한국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로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붙잡혔다.
미 검찰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한국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미 법원에 범죄인 인도 결정을 요청했다. 법원은 한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미 검찰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유씨의 입장을 청취한 뒤 송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본 유병언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로 알려졌다.
뉴욕남부지검은 유씨가 횡령 등 7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 상표권 계약이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약 276억원(2억3000만달러) 상당의 자금을 사취하기 위해 유씨 일가가 운영하던 회사들과 공모한 혐의 등이다.
미 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토대로 지난 2월 27일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미 수사 당국은 약 5개월만인 이달 22일 유씨를 전격 체포했다.
앞서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3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이후부터 이어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왔다. 당시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혁기 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유씨는 수년째 소재가 밝혀지지 않다가 이날 체포됐다.
미 검찰은 유씨 신병과 관련, 한국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유씨를 송환해야 한다고 미 법원에 요청했다. 또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법원은 그동안 보석(보증금을 조건으로 내건 석방)을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허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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