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입을 손수건으로 막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2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15일 아내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생후 82일 된 아들이 시끄럽게 울자 유아용 손수건을 말아 입에 넣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으나, 아이는 결국 숨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발견 당시 아이의 입에 손수건이 물려 있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씨 측은 "아이가 사레들린 것 같아 손수건으로 입안의 침을 닦은 후 손수건을 옆에 뒀을 뿐이지 아이의 입을 손수건으로 막고 방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입에 물려 있던 손수건 모양,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해 일부러 꾸며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김씨가 사건 발생 이후 자신에게 책임을 따져 묻는 A씨에게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다 내 잘못임을 나도 인정하고 있다' '지금은 풀려났지만 왜 풀려났는지 나도 모르겠고 용서를 받고 싶다' 등 답변을 한 것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A씨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아이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김씨밖에 없다.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피해자가 스스로 손수건을 자기 입에 넣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며 "친부로서 누구보다도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론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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