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규모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소규모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이 저조한 배경에 주차장 문제 외에 여러 이유가 있다고 보고 건폐율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지역의 소규모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게 각 구청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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