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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드론 연구소' 규제샌드박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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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산업용 드론 플랫폼 연구개발 기업인 무지개연구소(대표 김용덕)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 대상에 지정됐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제품·신기술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시간·장소·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는 혁신 실험장이다.

무지개연구소가 개발한 소형 인공지능(AI) 미션 컴퓨터는 사람의 조작 없이 스스로 판단해 비행 업무를 수행하는 첨단 장치다. 지금까지 사용자가 지정한 경로로 비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수준에 머물던 드론 수준이 거리 제어, 충돌 회피 비행까지 가능하게 된다. 심관택 대구시 스마트시티인프라 팀장은 “딥러닝 AI 기술 등을 적용하면 시설물 상태 진단, 실종자 수색, 화재 감시 등 다양한 드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와 무지개연구소는 AI 드론을 활용한 도로 노면 점검은 대구시 달구벌대로(강창교~수성구청역 16㎞) 일대에서, 열배관 점검은 부산시 명지 국제신도시 일대에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항공안전법, 보안업무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복합 규제로 실증에 어려움이 많았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성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며 “대구 전역을 신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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