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50)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채승석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다"고 말했다. 채승석 전 대표 역시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채승석 전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채승석 전 대표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와 해당 병원 직원들로부터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함 혐의를 받는다. 채승석 전 대표는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는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분산 기재하게 하는 등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채승석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채승석 전 대표는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채승석 전 대표는 지난달 열린 병원장 A씨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속행 공판에서 "2014년 처음 병원에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말한 바 있다.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어떤 점이 좋아 적지 않은 돈을 주고 병원을 찾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정신이 몽롱해지고 한두시간 편히 쉴 수 있어서 좋았다"고 답변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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