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관투자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했던 해외 대체투자를 재개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해외 투자회사를 활용하거나 달라진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가 하면 화상회의 시스템, 드론 촬영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등 우회로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는 최근 해외 대체투자 대상을 실사할 때 예외 규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고 해외 운용사의 블라인드펀드(사용처를 정하지 않은 펀드) 출자를 재개하기로 했다. 과거 교직원공제회가 출자했던 운용사의 새 펀드 가운데 글로벌 연기금 두 곳 이상이 참여한 펀드에는 현지 실사를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출자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다. 글로벌 금융투자정보업체 프리퀸이 집계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랭킹 50위권 안에 있는 운용사에 한해서만 예외가 적용된다.
행정공제회와 새마을금고는 필요한 경우 실사를 생략하거나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해외 투자를 재개하기로 했다. 일부 공제회는 차후에 실사하는 조건으로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재판매(셀다운) 지분을 인수하기도 했다. 추후 실사 때 기존에 설명했던 사항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증권사가 자산을 되가져가는 조건을 붙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한국투자공사(KIC)는 최근 전통자산투자와 대체투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위탁자산운용세칙을 개정했다. 달라진 운용세칙에는 실사하는 경우 현지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지 방문을 할 수 없을 땐 화상회의, 콘퍼런스콜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도 주춤했던 해외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엔 알리안츠그룹과 23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조인트벤처 펀드 결성에 합의했다. 이 펀드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부동산에 집중 투자한다. 지난 5월엔 네덜란드공적연금(APG)과 함께 포르투갈 고속도로 운영사인 브리사 지분 81%를 30억유로(약 4조원)에 인수했다.
국민연금은 만기가 돌아온 펀드의 재투자분까지 감안하면 올 상반기에 최대 9조원가량을 해외 대체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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