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회사채·CP매입기구(SPV)에 대한 1회 대출 실시를 의결했다.
대출한도는 총 8조원 이내로 1회 대출금액은 1조7800억원이다. 대출은 다음주 중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SPV가 보유한 회사채·CP, 한국은행 당좌예금 및 한국산업은행 수납관리예금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한다. SPV는 대출실행일에 대출금 상당 어음을 발행, 한국은행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회사채·CP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한다.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 한도는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로 제한되며,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코로나 사태 이전 기준)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SPV는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운용해야 한다. 신용등급별 비중이 AA등급(A1 등급 포함) 30% 이상, A등급(A2 등급 포함) 55% 내외, BBB등급 이하(A3 등급 포함) 15% 이하에선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SPC 설립 6개월 후부터는 해당 비중을 준수해야 한다.
또 SPV는 대출금 조기 상환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한국은행이 SPV의 업무나 재산상황을 조사·확인하는 데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SPV는 원리금 연체, 회생절차 개시 등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시 한국은행에 통지해야 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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