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57) 무소속 의원이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 부자와 짜고 불법 선거 공작을 벌인 혐의로 피소됐다.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측은 이달 초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윤 의원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안 전 의원 측은 고발장에서 지난 4·15 총선 때 유씨가 허위로 자신을 고소하고 해당 내용이 특정 언론에 보도된 데 윤 의원이 깊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의원과 윤 의원은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서 출마했다.
당시 유씨는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 전 의원 측은 윤 의원이 해당 고소와 보도 과정에서 유씨와 공모했으며 대가를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도 비슷한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씨는 총선에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유씨와 선거 공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입장문에서 선거 공작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해 8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소속 소통위원의 부탁으로 억울한 민원이 있다는 유상봉을 처음 만났고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민원 처리를 해줬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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