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동구 ‘응봉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응봉1구역은 이번 심의를 통해 용적률 202.1%를 적용해 최고 15층, 총 525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
한강변 중점 경관관리구역이어서 경관심의도 함께 진행했다. 응봉산 산책로를 연결해 주변과 소통이 가능한 주택단지로 계획했고 지형에 순응하는 토지조성계획을 세웠다고 시는 설명했다.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마포구 ‘아현동 수도공급설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비어 있던 옛 서부수도사업소 민원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 강북 노동자복지관으로 운영한다.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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