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호소인 표현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명백한 피해자 맞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했다는 것이 이유다.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오전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표현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해찬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법세련은 "'피해호소인'이란 표현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사실을 주장할 뿐,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 등을 볼 때 고소인은 박원순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명백하다"며 "이해찬 대표가 피해자에 대해 '피해호소인'이라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한 것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해찬 대표는 가해자가 누구 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피해자 중심주의로 피해자를 두 번 죽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피해호소인이라는 2차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해찬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전날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문제와 관련 "피해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어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히 밝혀주길 바란다"며 "피해 호소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당사자의 고통을 정쟁과 여론몰이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같은 날 입장 발표 때 '피해호소 직원'이라는 말을 썼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피해 사실이 내부에 접수되고 조사 등이 진행돼야 '피해자'라는 말을 쓴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시장 비서실 남자 직원의 성폭행 사건 당시에는 고소한 직원을 '피해자'로 지칭한 바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