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간) 한국산 타이어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비단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표결에서 이같이 결정됐는 설명이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대만,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된 승용차와 경트럭의 타이어가 포함된다. 한국은 반덤핑 여부만 조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이들 국가 타이어 수입으로 인해 미국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합리적 징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타이어가 공정가격 이하로 미국에서 판매되고, 베트남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다.
ITC는 이번 결정의 결과로 미 상무부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또 예비적 상계관세에 관한 결정은 다음달 25일께, 예비적 반덤핑 관세에 관한 결정은 11월9일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전미철강노동조합(USW) 등은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된 승용차 타이어가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며 미 상무부와 ITC에 제소했다. 철강노조는 덤핑마진이 한국은 43∼195%, 대만은 21∼116%, 태국은 106∼217.5%, 베트남은 5∼2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덤핑마진은 정상적이라고 간주되는 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다.
상무부는 지난 2월 달러 대비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방식으로 제품 가격을 낮췄을 경우 해당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는다. 베트남은 이 규정의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의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제품 가격을 낮추는 경우 부과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환율을 통한 방식도 보조금으로 간주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